학교가 성추행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해도 소송에서 번복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도 징계기준에 미달해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실정이다. 교단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화와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학생 강제추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대전의 한 교사 A씨는 학교가 징계 차원에서 자신의 의원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대전의 또다른 사립대 교수 B씨 역시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 학교에서 지난해 해임처분됐지만, 징계가 부당하다며 학교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교사-제자 간의 성추행 범죄에서 학교가 내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학교의 징계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공주대 교수 B씨는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특히, 형사처벌이 완료된 성추행 교원에 대한 징계양정도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초·중·고등학교 및 학원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에서 성범죄자는 실형 또는 치료감호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현재까지 벌금형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대학 강단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
대전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교사-학생 사이 특수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학교가 가해자를 징계해도 이에 불복해 소송해서 면피하고, 형사사건으로 발전해도 징계 기준 이하라며 결국 교단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에 단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