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사례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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