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관실 2015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대전도시공사는 시정 10건, 주의 12건, 개선 1건 등 모두 23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재정 감액조치 3건의 처분을 받았다.
시는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과 도시공사 사무처리 전결규정, 임원추천 회의록 등록 관리, 행평근린공원과 순환형 임대주택(성남동, 인동) 전기·건설공사, 한마음아파트 노후시설 개선공사, 인동 대체도로 개설공사, 업무용 컴퓨터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내규 개정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행평근린공원 전기공사에서 2739만원, 순환형 임대주택 전기공사 1014만원, 인동 대체도로 개설공사에서 2100만원 등 모두 6000여만원의 감액조치를 받았다. 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성과상여금 등급 산정, 덕명어린이공원 조성, 도안지구 수의계약 공고 절차 미흡 등 13건에 대해선 주의 또는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주의 33건, 시정 9건, 개선 7건, 권고 1건 등 모두 50건의 처분 요구를 받았다. 재정상 조치는 1건으로, 교육훈련자 성과급 지급분 중 1233만원을 회수조치했다.
방역소독과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수질측정 관련 용역을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발주하거나 회의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해 주의를 받았다. 임직원 기념품(상품권) 구매, 근무복 구매,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외삼기지 진입로 공사 등에도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자체감사에서는 주의 3건 등 모두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환경국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시기를 2025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정밀안전진단 및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2종 시설물인 하수처리장은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해왔고 일부 보수만 필요한 양호한 상태인 B등급으로 진단돼 지난해 보수를 완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복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2억88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이전 기본계획 수립 계획만 발주하라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에서 하수처리장 이전 기본계획 용역과 중복된 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 등 6개 항목은 제외하고 용역비를 산정했어야 함에도 중복 적용해 7억48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려다 감사에서 걸렸다. 유성천과 관평천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도 이미 대전국토관리청이 두 지방하천을 포함해 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별도로 용역비(10억1200만원)를 편성했다가 삭감 조치가 내려졌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과수 국내 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따른 민간보조금 사후 관리와 공용차량 운행 관리 등에서 주의를 받는 등 모두 5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시립미술관 종합감사에선 4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지만,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역대 특별전 중 최다 관람객 기록을 세운 2014 국제화 사업인 '피카소와 천재화가들'은 모범사례로 꼽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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