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시 문화산업과장은 28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제작지원비는 공고문에 소진시까지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전년도 제작지원비를 이월 지급하는 것은 공고에 맞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또 “제작지원비 관리규칙은 지원에 대한 실체적 내용 뿐만 아니라 절차적 내용도 규정돼 있다”며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등 관련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일체의 서류 제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해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제7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영화제작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측의 구두약속에 대해서도 법적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제작비 지원사업은 대전에서 드라마·영화를 촬영하는 제작사에 소비한 경비의 30%를 환급하는 제도로, 청년필름(경성학교-사라진 소녀들), 제이콘컴퍼니(극비수사), 휠므빠말(나의 절친 악당들) 등이 제작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해당 제작사는 29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함께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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