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도 및 시ㆍ군 부동산개발 인ㆍ허가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해설, 실무사례를 위주로한 향후 부동산 개발업 발전방향에 대한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됐다.
도는 이날 교육에서 각 시ㆍ군에 초기 인ㆍ허가 단계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신고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목적) 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해 무등록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계룡시 이강석 주무관은 “그동안 개발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담당자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시ㆍ군 간 정보교류의 장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시ㆍ군 부동산개발에 따른 인ㆍ허가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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