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김원태(계룡·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돼 지난 20일 공포된 이번 조례는 도내 27곳에 이르는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관리·감독의 책임 등을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례가 통과하면서 충남 광역푸드뱅크와 각 시·군 푸드뱅크(마켓)의 실정에 맞는 지원 및 지도·감독이 가능해져 도내 식품기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식품기부를 활성화를 위한 식품의 모집과 제공, 실태조사, 홍보 등 기부식품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의 경우 지난해 88억 원의 기부식품을 모집해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복지취약계층 5만 8000여 명에게 전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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