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원회 신경민 간사와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당은 “나나테크가 감청설비 인가업체로 신고하지 않은 채 해당 프로그램을 수입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은 “감청설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나나테크와 국정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업체는) 미래부 인가를 받고,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미래부 인가도, 정보위 보고도 없었다”며 “나나테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했고 국정원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RCS는 소프트웨어로 (현행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며 “소프트웨어를 감청툴(tool.도구)로 보는 순간 감청수단이 매우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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