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군수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정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공정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와 성원해 준 보은군민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알고 고향 보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구·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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