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를 대학 강단에서 퇴출하겠다며 발표한 교육부의 대책은 지난 1년간 법 개정을 못 해 성추행 교수의 교단 재등장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학생 4명 중 3명은 여전히 대학 학생이고 1명은 대학원생이어서 성추행 가해 교수와 또다시 한 교실에서 교수와 제자로 만나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대법원 제1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을 받은 공주대 미술교육과 A교수에 대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는 같은 학과 B교수와 함께 기소돼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강의실과 노래방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신체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거나 두드리는 행동으로 성추행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성추행 가해 교수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미술교육과 학생이 졸업을 위해 반드시 듣는 전공필수 과목을 버젓이 개설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 학생을 상대로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됐다는 사회적 논란을 받은 바 있다.
공주대 측은 두 교수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는 징계를 내렸지만, A교수는 총장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현재 대학의 항소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고법에서 제자 성추행 혐의로 벌금 800만원이 확정된 B교수는 이미 교수직을 회복한 상태고 대법원에서 최근 형이 확정된 A교수 역시 조만간 복직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주대 관계자는 “벌금형으로는 현재 기준에서 직위를 해제할 수 없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어 형이 확정돼도 다시 징계를 진행할 수 없다”며 “해당 교수가 수업을 개설하겠다면 제한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주대에서 제자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수업까지 재개될 상황이 되자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대책이 현재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대학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관련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고, '교육공무원법'에서 채용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에 피해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대전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학생들이 3년을 다퉈 성추행 교수의 유죄가 증명됐지만, 피해 학생들은 교실에서 다시 가해 교수를 만나야 할 처지”라며 “교육부와 학교가 의지를 갖고 성추행 교수가 교단에 다시 서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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