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기본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로, 개별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부과하게 된다.
제출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과 수질 1~4종 227개 사업장이다.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포함돼야 하는 증빙 자료는 ▲연료 사용량 ▲황 함유 분석표 ▲자가 측정 성적서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 사용 명세서 등이다.
도는 이번에 제출되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근거로 2015년 상반기분 기본배출부과금을 다음 달 중 부과할 예정으로, 부과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황산화물(SOx)과 먼지, 수질 기본배출부과금은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 등이다.
확정배출량 명세서 서식과 기본부과금 산정지수 등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내려받거나 살펴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해당 사업장은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하반기 배출부과금으로 18억 1000만 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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