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 항소심 재판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노영보 변호사는 지난 24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시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상고 이유에 담았다. 특히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 과정과 주요 활동을 공직선거법상 유사선거기구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27일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의 상고 대상은 권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9)씨 등 2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의 형량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대폭 감형받은 회계책임자의 경우 전화홍보원 불법수당 지급 관여 혐의를 비롯해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한 선관위 허위회계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 1ㆍ2심 법원이 불인정한 1억 5900여 만원의 추징금에 대해서도 상고 이유에 담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권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권 시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빠르면 4개월 이내, 늦으면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인 2012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특보와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1억 59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에 대해선 선거 유세차량 관련 선관위 허위회계보고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