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재보궐 선거로 정당 사이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필요한 낭비가 벌어진다는 여론에 따라 재석의원 224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220명, 기권 2명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번째 수요일 한 차례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시행 전까지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대로 10월에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부칙에 따르면 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통과일(7월 24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의 경우는 통과일인 지난 24일까지 확정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한 건도 없어 10월 재보선은 치러지지 않는다.
관심을 모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당선무효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도 권 시장이 대법원에 즉각 상고를 함에 따라 오는 10월 28일 치러질 수도 있었던 재보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 부칙의 통과일인 지난 24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혁신안 가운데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부정 부패에 연루된 경우로만 한정해 선거사범은 일단 빼놓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 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 해도 새정치연합은 내년 4월 재보선에서 대전 시장 후보를 낼 수 있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무공천안이 논의됐으나 사안마다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혁신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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