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원세훈·이병호 전·현직 국정원장 등 관계자와 나나테크 등 스파이웨어를 구입·유통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이들이다.
국가정보원과 이탈리아 해킹 업체 '해킹팀' 사이 해킹 프로그램 매매를 중개했던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안 위원장은 검찰고발 배경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통해 7개 분야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요구했는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이 국내 SKT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심은 것에 대한 엄밀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해킹 시도 IP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내국인 상대 민간사찰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현재 상황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이 있다. 국정원의 신고의무 위반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스파이웨어 설치를 유도한 부분은 정보통신법 위반이다. 현 정황만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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