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돈 빌리기' 어렵다…가계부채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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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돈 빌리기' 어렵다…가계부채 관리 나서

원금 갚아나가는 시스템…담보대신 상환능력 우선

  • 승인 2015-07-22 18:32
  • 신문게재 2015-07-23 5면
  • 최소망 수습기자최소망 수습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공동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공동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1099조원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는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상환 방식을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정착시키고, 대출 심사 기준을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위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갚던 방식에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일시상환·거치식(거치기간 통상 3~5년)상환 위주의 관행을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거치식일 경우,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오는 2017년 말 분할 상환 목표치를 40%에서 45%로 증가시켰다.

대출 심사 기준도 담보 위주 심사보단 상환능력 위주 심사로 변경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광범위하게 추정되던 신고소득이 아닌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소득 확인이 이뤄진다. 신고소득으로 소득확인을 할 경우 심사단계가 상향될 수 있다. 더불어 최저생계비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출 금액은 주택가격과 소득을 대비해 대출금 한도에만 제한을 뒀지만, 대출규모가 클 경우 한도뿐만 아니라 분할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고려하지 않던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한다.

상호금융권 대출도 최저한도를 60%로 인정하던 관행에서 50%로 축소하는 등 강화한다. 예탁금의 경우 비과세에서 단계적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5%, 2017년에는 9%의 과세율이 붙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빚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상환능력 초과 대출 구조에서 상환능력 적정 대출 구조로 가계대출이 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은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의 사전 위험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가계부채 구조를 튼튼히 해나간다는 원칙하에서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과 관행의 정착, 그리고 선진형의 상환능력심사 체계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망 수습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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