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범 공소시효 폐지, 황산테러 사건/사진은 방송화면 캡처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며 많은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태완이법은 이변이 없는 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지난 21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법무부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살인범들은 도주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법의 추적을 받아야 한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황산테러 사건’이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 등 공소시효가 만료된 과거 미제 사건에는 소급적용 할 수 없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기사와 관련 누리꾼들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반드시 통과되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진작 됐으면 좋았을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죄인은 끝까지 잡아야 한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 사건은 포함 안된다니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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