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이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일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없지만, 개인 사유재산일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급경사지 212개 대형공사장 33개 방재시설물 128개 등 400여 곳이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재해위험지역 중 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된 지역이라도 사유지일 경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니터링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 중 대형공사장이나 노후주택, 급경사지 일부는 사유지에 속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는 재해위험지역 14곳 중 2곳 정도가 사유재산이었으며, 중구는 78곳 중 29곳, 서구는 48곳 중 6곳, 유성구는 43곳 중 3곳 정도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구는 읍내동과 장동 지역 급경사지에 건축된 집이 자연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 곳은 축대(절개지)가 붕괴될 위험이 매우 높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장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해결 방안이 마련됐지만, 읍내동의 경우 효자지구 개발이 지연되면서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개인 사유재산 이라도 행정기관이 선 조치후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며 “안전을 위해 축대, 담장, 공사 중단 공사장 등 개인 사유재산 소유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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