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사유지' 안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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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사유지' 안전대책은?

동구 2곳 등 40곳 사유지 해당, 붕괴 위험 불구 해결방법 없어 소유자 책임강화 등 대책 절실

  • 승인 2015-07-21 18:33
  • 신문게재 2015-07-22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중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사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이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일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없지만, 개인 사유재산일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급경사지 212개 대형공사장 33개 방재시설물 128개 등 400여 곳이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재해위험지역 중 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된 지역이라도 사유지일 경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니터링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 중 대형공사장이나 노후주택, 급경사지 일부는 사유지에 속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는 재해위험지역 14곳 중 2곳 정도가 사유재산이었으며, 중구는 78곳 중 29곳, 서구는 48곳 중 6곳, 유성구는 43곳 중 3곳 정도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구는 읍내동과 장동 지역 급경사지에 건축된 집이 자연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 곳은 축대(절개지)가 붕괴될 위험이 매우 높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장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해결 방안이 마련됐지만, 읍내동의 경우 효자지구 개발이 지연되면서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개인 사유재산 이라도 행정기관이 선 조치후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며 “안전을 위해 축대, 담장, 공사 중단 공사장 등 개인 사유재산 소유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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