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1년부터 노조원을 상대로 부당한 징계, 임금차별을 노골적으로 벌였고 4년 동안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고자 재판을 시작했지만 대전고법은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성기업은 기업노조와 금속노조를 차별해 각종 타결금과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불법 직장 폐쇄와 부당징계 기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몇몇 노동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돼 가정이 파탄났다”며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를 보이는 노동자도 여럿”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효인 수습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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