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가 유럽은행과 IMF의 지원을 받는 대신 혹독한 재정감축방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도란 7개의 재정지표 기준에 못미치는 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긴급재정관리제도 지정은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자치단체가 스스로 신청 할 수 있다.
재정관리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뒤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채무상환 및 감축, 세출관리, 수입증대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이나 일시 차입 등은 제한되고,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시행도 반드시 긴급재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되고, 국가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제도 도입은 재정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 주의 판정을 받은 지자체는 부산, 인천, 대구, 부산 등 4곳이다.
'주의' 이상을 받은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하하고,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게 된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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