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등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문서를 검토·분석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내용 미반영과 인구분석 오류, 법적보호종 등 자연환경조사 부실, 문화재 보전대책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등이 출현하는 4대강의 후속사업격인 갑천 친수개발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며 “환경부는 국토부에 '부동의 의견'을 전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신규택지 개발 억제와 원도심지역 주거정비 사업이 민선6기가 우선 진행해야 할 주택정책 방향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동서격차 심화와 생태환경 파괴, 대전시 재정파탄 등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
장 의원과 시민대책위 등은 “환경부가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한다면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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