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대전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수탁업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수개월 동안 운영을 미루는 등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함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제는 대덕구가 A업체가 제기한 안전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 부분에 발목을 잡히면서 계약해지 당시 손해배상청구 등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덕구에 따르면 당시 A업체는 지난해 4월 4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장애인 시설 전무 ▲승·하선장 바닥보완 ▲방송장비 설치 지연 ▲구명부환, 안전관련 게시판 설치 등 안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먼저 A업체는 미끄러운 승·하선장 바닥재질, 바닥 시설간 넓은 유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골절, 뇌진탕 등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덕구는 2015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바닥재질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구명부환, 안전관련 게시판, 방송장비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다던 대덕구는 현재 소방서와 함께 8개의 구명부환을 설치했다. 그러나 주말 동안 200~300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야외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은 승선장에서 이용하려면 경사가 심한 언덕을 올라가야 해 보호자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위탁업체 관계자는 “구명부환은 구에서 설치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드로우백 35개를 구비해 놓고 있다”며 “바닥의 경우 승선장은 물에 젖을 일이 없고 안전요원 3~4명이 승선장에 투입돼 안전하다”고 말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탈의실 장애인시설 미비의 경우 면적이 500㎡ 이하여서 협의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바닥 재질의 경우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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