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포럼은 유사선거기구…정치자금법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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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포럼은 유사선거기구…정치자금법 훼손”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유 2년 … 회계책임자는 '대폭감형'

  • 승인 2015-07-20 17:52
  • 신문게재 2015-07-21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권 시장의 당선과 관련 있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 원도 반납해야 한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회계책임자 김모(48)씨는 당선유지형인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김종학(52) 전 대전시 경제특보와 조직실장 조모(45)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여성본부장 김모(56·여)씨와 수행팀장 이모(40·여)씨에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포럼 행정팀장 박모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권 시장에 적용한 포럼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유사선거기구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선거기구이고 이곳에서의 활동은 통상적 정치활동의 범주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포럼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선거 기관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 등은 전통시장 방문과 경제투어를 통해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다”면서 “포럼이 권 시장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로부터 받은 특별회비 1억5900여 만원은 불법정치자금이고 정치자금법을 훼손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 등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전통시장 방문과 경제투어 등 활동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포럼 회원들로부터 1억5900여 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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