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표명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납득키 어렵다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해 대전시장 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의 명백한 불법·부정 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행해 왔던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언행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시장은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해 하지말고 자신으로 야기된 장시간의 시정 표류를 조속히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무엇이 대전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대전을 살리는 길인지 깊이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은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새정치연합은 논평에서 “(선고에) 권 시장은 당선무효형이 유지됐지만, 회계책임자는 원심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벗어났다”며 “권 시장의 혐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인데, 사전선거는 법 적용이 모호하고 그 판례의 절대수 조차 희박한 난해한 혐의”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위법한 압수수색이 2차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로 하자가 치유돼 압수물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법리는 위법수집증거 및 독수독과 이론을 무색하게 했다”며 “1심보다 법리상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회계책임자의 형량을 줄인 것은 결론을 갖고 이에 맞춘 법적 타협이 아닌가 한다”며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서로 다른 법리에 대해 깊이 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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