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달리, 적극적으로 항변하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돌면서 분위기가 다소 좋아졌는데, 한 발도 앞서지 못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또 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나마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아 좀처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양형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일부 기대감도 나타내는 분위기다.
현안사업 부서 관계자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출근해 직원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본궤도에 오른 사업도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 어려운 사업도 적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약사업 부서의 한 사무관은 “시장의 약속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다 보니, 법원 판결 전부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다”며 “대놓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사실상 공약사업 전망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모 국장은 “원래 모든 현안사업과 관심사항은 실·국장 책임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우려하는 흔들림 같은 건 없다”며 “대전시민을 위해 시작됐고 추진된 사업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하기관의 모 팀장은 “대형 개발사업이나 인·허가 사업 등과 관련있는 업계에서는 혹여나 사업에 차질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해 줬다”고 했다.
자치구의 한 공무원은 “구청까지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재정지원이나 인사교류 등에서 일부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은 기각됐지만, 회계책임자는 사실상 무죄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감형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선거운동과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라는 논란은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