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른 것으로,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가 주관한다.
여성복지회는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종사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역주민, 학부모, 운송업계 종사자 등과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주민, 장애인 등 교육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을 우선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성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며 교육 인원은 20~100명 정도다.
분야별 1시간씩 한국양성평등원 전문강사가 실시하며, 교육 장소는 신청기관이 확보해야 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기관은 희망교육일 10일 전까지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에 전화(041-668-1366) 또는 이메일(thesafe12@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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