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슬라이드 엑스포공원내에 설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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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슬라이드 엑스포공원내에 설치키로

무산위기 속 행사장소 변경, 330m 200m 규모 축소도 마케팅공사 수익사업 논란에 업체에 부지 사용료 받기로

  • 승인 2015-07-19 16:51
  • 신문게재 2015-07-20 7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속보>=3대 논란을 빚은 ‘2015 슬라이드 대전 페스타’가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본보 7월 13ㆍ14일자 1ㆍ2면 보도>

이번 행사의 주최인 대전마케팅공사와 문화기획단 ‘정상인’은 지난 5월부터 대전시, 서구, 유성구와 행사 장소 허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대전마케팅공사가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또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등 여러가지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까지 도로사용 허가에 대한 권한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대전마케팅공사는 지난 16일 정상인 측에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내 도로에서 행사를 진행하자는 뜻을 전달했고, 정상인 측도 이를 수락하면서 행사 장소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변경됐다.

행사는 엑스포과학공원 내 과학공원 사거리 인근 공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워터슬라이드는 당초 330m에서 200m로 축소될 전망이다. 대전마케팅공사는 또 정상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무료로 공공시설을 제공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지 사용료도 받기로 했다.

정상인 측은 그동안 제작해 놓은 홍보물 수정작업과 함께 유성구에서 안전관리 심의, 워터슬라이드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마케팅공사 관계자는 “부지 사용료는 워터슬라이드 등 시설 배치계획이 나오면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 공사의 재정관리규정에 의거해 받을 계획”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안전심의 등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순중 정상인 대표는 “대전마케팅공사에서 부지 사용료로 19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문서가 왔다”며 “공동주최인데 왜 이 돈을 내야하는 지 항의하고 싶지만,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아 모든 요구조건을 다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성구에서 규정에 따라 행사 일주일 전에 워터슬라이드에 대한 안전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주일 전에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하는 등 안전검사를 받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행사 하루 전에 슬라이드를 설치하니 이 때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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