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회원 200여 명은 지난 17일 대전고법 인근에서 피켓시위 등 집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고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 향판과 향판 출신 변호사 간 인맥 형성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전고법 관할 법원에 재직했던 향판 출신 변호인이 변호하는 사건에 후배 향판이 배정돼 재판하게 됨으로써 불의한 판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고법에서 법원 관할 내에서 10년 정도 재직한 향판 출신 변호사가 변호하는 사건에, 기존 판사를 대신해 향판출신 변호사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동일 법원에서 평판사로 재직했던 10년 경력 2명의 향판이 이 사건에 배정돼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
이들은 “이미 폐지된 향판제도의 잔재가 아직 대전고법 내 공정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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