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멍에 벗을까…권선택 시장 오늘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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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멍에 벗을까…권선택 시장 오늘 '운명의 날'

대전고법, 오늘 2심 선고… 당선유지 여부 '촉각' 포럼 정치활동 판단여부 주목… 총무국장 진술 신빙성 변수로

  • 승인 2015-07-19 16:31
  • 신문게재 2015-07-20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과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권 시장의 정치 생명 등 운명이 결정된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 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대전시민과 정치권, 경제계 등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 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유지형을 받으면 도시철도 2호선과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대전 현안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추진 동력을 상실, 대전시정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권 시장의 2심 결과에 큰 관심을 내보이고 있다. 판결 결과,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전시장을 새로 뽑는 재선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재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에서 권 시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계책임자 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권 시장의 혐의는 김종학 전 대전시경제특보와 공모해 사단법인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설립해 경제투어 등 활동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 회계책임자 김씨는 있지도 않은 컴퓨터를 산 것처럼 '가공거래'해 선관위에 허위회계보고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전화홍보원 불법수당 지급에 관여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권 시장은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에서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증인 8명을 내세워 “포럼은 정치인이면 누구나 하는 통상적 정치활동에 불과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회계책임자 역시 도주했던 총무국장이 자수하고 증인으로 법정에 서면서 '큰 짐'을 덜었다는 입장이다.

회계책임자 김씨는 “컴퓨터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총무국장 임씨는 “돈 지출 문제는 자신이 모든 권한을 갖고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총무국장의 자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기획 자수'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리한 재판을 끌어내기 위한 권 시장 측의 전략으로 총무국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총무국장의 도주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가 권 시장 측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역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임의제출'과 '총무국장의 자수', '검찰의 공소장'등이 최대 쟁점이었다”면서 “모든 것을 떠나 권 시장 측의 재판 대응 변화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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