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한 농업회사법인 감이조아의 감막걸리 제품을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달 16일 이후로 표시된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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