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9개월간 도주 끝에 자수한 권 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럼 설립 기획자 김모(4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가 있기 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을 위한 핵심 문건을 작성하고 포럼의 부장단 행사에 참석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과 관련, “포럼의 주된 목적은 권 시장의 선거운동 활동에 있고, 포럼의 활동은 권 시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통상적 정치활동의 범주를 넘어섰다”면서 “따라서 포럼은 권 시장의 유사선거기관이고 이곳에서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포럼의 부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요한 위치에서 공직선거법을 훼손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행사 일부만 참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전지검 공안부는 같은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권 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임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 대해 “피고인이 자수했으나, 도주 경위는 진술거부권을 사용했다”며 “진술거부권은 지인의 의리와 재판 영향 차단에 사용돼선 안된다. 피고인의 주도적 범행과 재판 태도 등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도주 과정의 진술을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바라지 않아서다”며 “순수한 마음과 과한 열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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