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삼제품은 상위 0.5%의 최고등급 홍삼으로 600g 기준으로 220만원에서 620만원에 달한다.
특허청 특사경은 국정원 등과 협조해 국내 A사 천삼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하기 위해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중국동포 박모씨(58)와 국내 홍삼 포장지 제조업자 한모씨(57)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인 중국인 이모씨(36)는 지명 수배해 쫓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국내 A사 천삼제품을 위조하기로 하고 650억원(정품시가) 상당의 가짜 정품인증서 및 포장지 등과 포장용 기계, 상표 조각기계를 제작해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천삼제품이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점을 이용, 지난해 10월부터 위조하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국내 A사 천삼제품의 정품인증서, 포장지 등 제작·인쇄가 어렵게되자 인쇄기술이 좋은 한국에서 정품 인증서 등을 위조해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에 소재하는 인쇄업체에서 가짜 A사 천삼 정품인증서, 포장지 등을 의뢰해 제작했고, 가짜 천삼제품 포장용 기계(4000만원 상당)는 경기도의 한 기계업체에서, 상표 조각기계(2000만원 상당)는 경북에 소재하는 한 기계업체에 의뢰해 제작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목이며 해외에서도 유명한 국산 인삼 브랜드의 침해피해를 막아 국부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 사례”라며 “앞으로 K-브랜드 보호강화와 위조상품 유통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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