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직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직원들은 실제 인원대비 비율 배정을 요구하면서 규정 개정절차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공청회에서 발표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인원을 놓고 구성원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규정개정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내부위원 37명, 외부위원 13명 등 총 50명으로 총추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위원 가운데 교원·직원 비율은 교수 27명, 직원 7명이다.
이 같은 구성 비율에 대해 교수들은 “교수와 직원간의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비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충균 충남대 교수회장은 “외국의 경우 직원이 교수수보다 훨씬 많아도 총장 선정에는 교수들의 참여비율이 훨씬 더 많다”며 “단순히 인원수 대비 비율로 정할거면 학생수가 가장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수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지난 4월 출범한 규정 개정위원회는 교수 2명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현재 개정절차가 정지상태다.
반면 직원들은 “교수 대 직원의 인원 비율에서 한발 물러나 27대 7명으로 합의했는데 교수들이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쾌해 하고 있다.
이만영 충남대 전공노 지부장은 “이미 지난 6월 26일 3개월간의 협상 끝에 총추위 비율에 합의했다”며 “간선제는 교수와 직원은 물론 학생과 외부인사까지 다양한 인적 구성을 보장하고 있는 데 (교수들이)여전히 직선제에서의 배타적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 총장 선출 절차가 자칫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내년 1월 20일까지인 정상철 총장의 임기를 고려하면 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 5개월 전인 내달 중순까지, 총추위는 2개월 전인 11월 중순까지 구성을 마무리해야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한달안에 규정개정을 마무리하기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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