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의 반사성능, 규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370개(98.7%)가 도색이 벗겨지거나 옅어져 재도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한 곳은 4.5%(17개소)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높았다.
또한,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되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0%(134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피해 사례는 보행자 부상이 28건, 운전자 부상이 5건 등 총 3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규격(높이 10)·비규격(높이 14.5)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한 결과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차량 하부(서브프레임)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해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보다 차량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5배 높았다.
또한 일정거리 동안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는 점프현상이 발생해 돌발 상황에서 제동, 조향장치 조작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차체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역시 시속 60㎞의 속도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뒤 차량 바퀴 정렬 값인 '휠얼라이먼트 토우값'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파손되거나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판이 없으면 운전자가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량 파손뿐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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