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동과 용촌동, 매노동 일원 83만7000㎡ 727필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로 투기적 거래와 지가급등에 따른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방지 등의 이유에서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농지는 500㎡ 초과, 임야는 1000㎡ 초과, 농지나 임야 이외 토지는 250㎡가 초과되면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종철 시 토지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지가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서구청 지적과( 042-611-5925)로 문의하면 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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