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
현행법이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운수종사자 단체가 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비롯해 감차에 따른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및 후생복지를 위한 교통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