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 대통령이 과거 부정적으로 여겨왔던 경제인 사면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음에 따라 수감 중인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청권에선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5월 22일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면서 사면 움직임 분위기가 감지됐다. 박 대통령과 김 회장은 서울 장충초등학교 동창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19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박상돈 전 의원(천안을)과 역시 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근태 전 의원(부여 청양)의 특별사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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