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6일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도지사 책무를 담고 있다.
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 기준, 충남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인권증진 및 화해 관련 사업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윤지상 의원은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남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라 도는 도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에서 개최하는 위령제나 추모비 건립 등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자료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 평화ㆍ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한국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반 백 년 넘는 세월 동안 억울한 죽음 앞에 가슴 아파하던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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