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그동안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에 매월 3만 5000원을 지급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를 포함한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중복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중복대상자를 제외하고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에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편했다.
도는 중복대상자 제외를 통해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지원금액 상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이 더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