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접수하는 피해보전직불금은 ha당 대두 47만원, 감자 214만원, 고구마 5만원, 노지포도 113만원, 시설포도 351만원, 멜론 14만원, 체리 260만원, 밤 419원, 닭고기 kg당 19원이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ha당 노지포도 5천898만원, 시설포도 8천741만원, 체리 3천314만원이고, 닭고기는 마리당 561원이다. 최종 지원 단가는 오는 11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나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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