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6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대산석유화학단지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납부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대산산단이 납부한 국세는 18조 2917억 원이다.
반면 지방세는 이에 1%도 미치지 못하는 1760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대산산단 특성상 위험물을 제조하고, 취급하기에 대형 참사 및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산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가스의 악취와 매연과 소음, 차량 체증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지만, 국가적 지원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와 울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석유화학 국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가 광역단체와 공조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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