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물놀이용품이나 유해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외선차단제(선크림) 등의 반입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텐트 등 캠핑용품, 선글라스·수영복 등 휴가용품, 가전제품 등 휴가철 특수품목을 집중 단속품목으로 선정하고, 품명위장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범죄가 우려되는 화물의 검사를 강화해 불법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엄단한다.
또, 안전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물품을 회수·폐기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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