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조직폭력배를 집중단속한 결과, 대전에서 활동 중인 7개파 233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석유사업법 위반과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8명을 구속하고 20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폭력배들은 돈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는 등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반도파 조직원 신모(46)씨 등 31명은 조직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12억원 상당의 가짜경유(약 73만)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구미와 경기 화성 등 2개 주유소에서 바지사장 3명을 내세워 경찰의 단속을 피해가며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미주파(50명)의 경우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신미주파 조직원 변모(23)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직원 및 사회 선·후배 등 110명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급정거하거나 꼬리 물기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을 썼다.
또 신한일파 조직원 46명은 불법 보도방 업자로부터 관리비를 갈취하다 적발됐다. 신한일파 조직원 박모(33)씨 등은 자신들의 보호구역인 서구 월평동, 둔산동 일대에서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하는 보도방 운영 조건으로 6개월간 총 500만원을 갈취했다.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고 도주한 보도방 업자에게는 폭력을 휘둘리기도 했다.
이 밖에 신유성파(40명)는 조직원 이탈방지와 세력과시를 위해 금산 한 모텔에서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집단 합숙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세력확장을 목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비해 집단 합숙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연수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조직폭력배들이 유흥업소 등의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 보험사기나 가짜 경유 판매 등 생활형 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조력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조직폭력배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