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부담은 커질 뿐더러 도시정비사업 주체의 비용 증빙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민들마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정비사업 매몰비용(도시정비사업 주체 등이 사용한 비용) 지원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지자체가 조례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경우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올 들어 대전지역에서 추진중인 도시정비사업은 83곳인 가운데 구역지정 30곳, 추진위 설립 24곳, 조합 설립 20곳, 시행인가 5곳, 관리처분 1곳, 공사중 3곳 등이다. 다만, 올 들어 도시정비사업은 21곳이 해제되는 등 사업 추진을 원치않는 정비사업지구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주민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거쳐 추진위 해산을 신청한 뒤 해제가 되면 지자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해준다. 여기에 지자체 직권 해제가 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해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우선적으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비용처리를 지자체 예산으로 대체한다는 점에 대해 지역사회 전반의 불만을 키울 수 있다.
한 시민은 “분명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땅값이 올랐을텐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이득이 분명 있는데도 사업추진이 안됐다고 지원해달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인데 특정지역 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도시정비 사업주체 역시 무조건 신청하기에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부 도시정비 사업주체의 경우, 해제신청을 한뒤 사업비를 지원받을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비용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날 수 있어서다.
대전시 역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 비용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비용 마련이 어려운 상황.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에서도 10% 수준밖에 매몰비용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개발이 원활하게 되면 좋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를 겪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 조례 추진 등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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