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동두천시 공무원 김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천방재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2013년 7월초께 동두천시가 발주하는 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에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3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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