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본세 116억(주택 74억, 건축물 42억) ▲지역 자원시설세 33억 ▲지방교육세 13억 원이다. 이번에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도담동과 종촌동, 아름동 지역 2만여세대 아파트와 대형상가 신축 등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16~31일, 납부는 농협가상계좌와 신용카드, ARS(044-300-7114),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하면 된다.
세종=유영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