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징수 대상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 및 과징금을 장기 체납한 업체로 전체 규모는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이 가운데 80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나머지 5000만 원에 가까운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건설업 체납자는 대부분 법인의 형태로, 사무실을 옮기거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 건설정책과 건설기술팀은 체납법인의 공사 계약현황 및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집중 징수활동 4개월 만에 전체 체납액의 60%를 수납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건설업체가 체납할 경우 1회 독촉 후 즉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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