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이 확인되면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도 담당부서에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구 관계자는 “한 해 170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아무런 제약없이 지급됐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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