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해 천안 지역에서 '바다이야기'등의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차리고 운영한 실제 업주 이모(33)씨를 대구의 모처에서 검거해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과 4월 천안시 동남구 북면과 영성동 일대에 빈 상가를 임대해 일명 '바다이야기'등의 불법오락기를 설치해 운영해 오다 9월 경찰의 단속으로 지명수배돼 지금까지 도피행각을 이어왔다.
한편, 경찰은 이 씨의 구속으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다 도피 중인 장(34)모씨에 대한 검거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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