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해 9월 대전 동구 천동의 한 골목에서 길을 걷던 오모(84·여)씨가 택배기사 박모(51)씨의 배송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 박씨는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가 후에 경찰에 자수했는데 조사결과 2013년 3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면허취소 등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전과 충남에서 매년 30여명이 희생되고 있다.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도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지난 해 대전과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528명 중 32명은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목숨을 잃었다.
대전에서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2013년 178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더 늘어 2013년 2명에서 지난해 7명이 숨졌다. 또 충남에서도 2013년 453건이던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가 지난해 482건까지 늘었고, 이로인한 사망자는 2013년 27명에서 지난해 25명이었다.
이같은 무면허 사고는 올해도 이어져 대전에서 지난 6월 말까지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59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고, 충남에서는 226건에 16명이 희생됐다.
특히, 무면허 상태서 도로를 주행 중 경찰에 적발된 사례만 지난해 대전에서 1138건, 충남 2933건 등이고 올해에 대전·충남 23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영업용 차량의 경우 지입제 등으로 회사가 운전자의 면허취소 여부를 파악하는 곳이 드물고, 생계를 이유로 취소기간에도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면허취소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형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수는 “자신의 차량을 회사 명의로 돌려놓는 지입 등의 제도에서 화물차 운전자 면허가 취소됐는지 화물회사가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ㆍ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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