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17일까지 도로사용에 대한 허가가 완료돼야 남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전마케팅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서 비롯된 대전시와 자치구, 민간업체 등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까지 논란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종합검토후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개최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13일 대전시와 유성구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열릴 계획인 슬라이드 대전 페스타는 안전성과 상업성, 책임성 등 3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아무런 행정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행사의 주최인 대전마케팅공사와 문화기획단 '정상인'은 국민안전처의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행사가 열리기 21일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성구 안전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사용 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난 10일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심의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안전관리계획서를 행사 개최 21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시와 자치구 모두 선뜻 나설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 이용 예상인원이 1만명에 달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다, 민간업체의 수익사업을 위해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하는데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도로사용 허가에 대한 협의가 17일을 넘기면 행사는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다.
유성구 관계자는 “우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행사라면 독단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도로허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안전심의부터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무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마케팅공사가 30일 행사가 개최된다는 보도자료를 왜 배포했는지 모르겠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축제의 공공성 등 검토할 부분이 많아 교통통제 등 협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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