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체납 교통과태료 징수를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지만, 경찰과 지자체에 과태료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한계라는 지적이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당수가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공수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전경찰이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에 모두 77만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중 504억원에 달하는 71만건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충남경찰 역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중 지난 2월 말 기준에서 469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체납액이 됐다.
대전과 충남경찰청에서 앞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만 9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 운전자만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방경찰청의 체납과태료 합계가 1조 756억원이 이르는 상황이어서 경찰청도 올해부터 체납과태료 징수에 팔을 걷고 나서는 상황이다.
체납 과태료 징수에 교통경찰과 지구대·파출소 직원을 총동원하고,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체 외근 교통경찰로 확대했다. 오는 15일부터 대전경찰과 대전시청, 경찰서 및 구청이 체납차량 합동단속에 나서는 것도 자동차 과태료 체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찰의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쉽게 줄어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경찰청에 번호판자동판독기는 1대뿐이고 나머지는 일일이 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시스템이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30만원 이상ㆍ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골목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또 같은 차량에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와 지자체의 과태료가 모두 미납돼 있어도 체납정보를 경찰과 지자체가 공유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때문에 지자체가 적발한 체납차량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번호를 조회해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이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체납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정”이라며 “지자체가 적발한 차량에 대해 경찰이 체납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